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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 일방적 해지' bhc, 공정위 제재…가격 인상 여론 악화 해소 등 과제 산적

김세형 기자

입력 2024-01-04 07:32

bhc가 새해부터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가맹점 상대 갑질 관련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치킨 가격 인상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bhc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경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격 인상도 가맹점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선 치킨 가격 인상이 가맹점의 수익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원자재가격 인상, 부정적인 여론 확산 등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박현종 전 회장에 이어 새롭게 bhc를 이끌게 된 송호섭 대표가 기업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과징금 3억5000만원 부과, "가맹점주와 상생 노력"

2일 프랜차이즈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의 한 가맹점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문제가 됐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을 벌여온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같은 해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2019년 4월 처음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점 지위 보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bhc는 해당 가맹점주와 2020년 1월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9개월 뒤 해당 가맹점주는 bhc로부터 또 한차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bhc는 1심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항고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이 1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이후다.

공정위는 bhc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되어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지, 2019년 4월 12일 처음 통보한 계약 해지가 적법했다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가맹점주의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줬다.

bhc는 공정위 제재 직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과거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해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값 평균 12.4% 인상, 일부 가맹점 불만도

bhc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치킨 메뉴를 비롯한 85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500원~3000원 인상했다. 평균 인상률은 12.4%다. 대표 메뉴인 뿌링클은 1만8000원에서 3000원 오른 2만1000원에 판매된다. 가장 저렴한 메뉴인 바삭클과 후라이드치킨은 각각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 1만7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bhc는 치킨값 인상은 배달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인상에 따른 가맹점의 수익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치원에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bhc는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상은) 주문 및 배달 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상승으로 수익이 악화한 가맹점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가격 인상 촉구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어렵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hc의 가격인상에 대한 여론은 일단 싸늘하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높아지는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 지적이다. bhc는 치킨 프랜차이즈 중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 2021년 30%대, 2022년에는 27.9%를 기록했다. 타 치킨 프랜차이즈는 평균 10% 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가격인상이 가맹점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점주 사이에서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hc는 치킨 가격 인상과 함께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된 e-쿠폰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가맹점에선 가격 인상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가맹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hc 관계자는 "e-쿠폰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없을 것이란 게 내부적 판단"이라면서도 "혹시나 가맹점주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 보고 있고, 채널 및 메뉴별 쿠폰이 다양한 만큼 대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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