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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상반기 25%·하반기 50% 적용

강우진 기자

입력 2024-01-04 09:37

정부가 올해부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이는 과거 5년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재금리 차를 기준으로 하며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는 고정금리 기간 등을 감안, 완화해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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