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이는 과거 5년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재금리 차를 기준으로 하며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는 고정금리 기간 등을 감안, 완화해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