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하위규정(세부 운용기준)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제정의 취지, 기존 규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운용 중인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유사한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했다. 부당 고객 유인을 방지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처방전' 등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서 및 판촉자료 제공 금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 원칙 준수가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