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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부모 동의 거쳐야"

이미선 기자

입력 2021-12-23 11:25

수정 2021-12-23 13:12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각종 기업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감독규정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정보 항목에 '적요정보'가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적요정보란 금융기관 입·출금거래 시 거래유형, 거래상대방 명칭, 거래 쌍방이 입·출금 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 거래 내역에 기록한 정보 등을 말한다.

금융위는 적요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요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조회·분석하는 용도로만 제공해야 하며,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정보 전송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보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으로 제한한다.

새 감독규정은 마이데이터 본사업 시행에 맞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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