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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8인 제한…방역패스 확대 적용

장종호 기자

입력 2021-12-03 11:23

수정 2021-12-03 11:24

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8인 제한…방역패스 확대 적…
백신접종 자료 사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우선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시기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 적용시기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944명으로 누적 46만2555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증가한 736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대를 유지하며 최다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4명 늘어 누적 3739명으로 집계됐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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