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같은 해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