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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구형..."자식같은 아이" 오열[종합]

정안지 기자

입력 2024-01-10 17:10

검찰, 박수홍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구형..."자식같은 아이" 오열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박수형 형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형수 이모씨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에 법인의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 박 모 씨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최후진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꿈만 같다. 보험금을 타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호도됐다"라며 "나는 박수홍을 자식같은 아이로 키웠고 변함없는 사실이며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 참고 견디고 있다.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달라"라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라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PC방 소액 결제와 관련해 "주소만 올려놓은 사무실이었고 PC방 가서 일하고 그랬다. 게임은 잘 못하는데, 자료 검색도 하고 워드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미용실, 교습학원, 키즈 카페 등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가족 기업이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며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서 지불한 내역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특히 이날 박수홍의 친형은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떨린다.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후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울증 수치도 높고, 간 수치도 높다고 큰 병원을 가보라더라. 검찰과 대질 심문 당시에도 힘들었다"면서 "지금도 귀에서 윙윙 울리는 게 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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