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해 11월 29일 강지환의 전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도 지난 해 12월 22일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성남지원은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와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본안 소송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도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강지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와 피해자들의 SNS대화 내용까지 공개되며 강지환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