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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선수 이적시 출전금지 제한 규정 신설, 오지영 소급 적용 불가"

박상경 기자

입력 2023-02-03 17:08

KOVO "선수 이적시 출전금지 제한 규정 신설, 오지영 소급 적용 불가…
V리그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가 2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페퍼저축은행 이경수 감독대행이 이성희 코치, 오지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화성=허상욱 기자wook@sportschosun.com/2023.01.26/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최근 GS칼텍스에서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적한 오지영의 출전 금지 조항 논란에 대해 KOVO(한국배구연맹)가 입장을 내놓았다.



KOVO는 3일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했다'며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지영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해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했기 때문에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KOVO는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하여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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