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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드민턴 서승재 자격박탈 중징계 유예…올림픽 출전한다

최만식 기자

입력 2020-02-20 16:04

수정 2020-02-20 16:23

배드민턴 서승재 자격박탈 중징계 유예…올림픽 출전한다
서승재(왼쪽)가 최솔규와 남자복식 경기를 치르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배드민턴 '이중계약' 논란에 휘말렸던 서승재(23·원광대)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도쿄올림픽 기간을 포함한 올해 말까지 대표팀 자격을 박탈했던 당초 중징계가 경감됐기 때문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서승재에 대한 징계 재심의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경향위에서 서승재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중지 징계를 내린 뒤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열렸다.

협회 경향위는 당초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중계약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가대표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라며 12월 31일까지 국가대표 자격을 중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졌던 서승재는 선수촌에서 나와 입단 예정 팀인 삼성전기에서 훈련을 해왔다. 이후 서승재와 입단 예정팀인 삼성전기는 이의신청을 했다.

서승재는 진술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과의 가계약 과정에서 강박을 당했고 자신의 의지에 반해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낱낱이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도 안재창 대표팀 감독 겸 인천국제공항 감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계약을 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서승재에 대한 징계로 복식 파트너 선수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서승재의 남자복식 파트너인 최솔규의 소속팀인 요넥스도 탄원서를 내고 최솔규도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된 만큼 선수로서 평생 준비해 온 올림픽 출전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가계약 전후 당시 여러 상황과 서승재의 행동으로 볼 때 강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경향위는 이날 회의에서 양측 의견과 탄원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승재의 대표팀 자격중지 징계의 효력을 도쿄올림픽까지 정지키로 했다.

대표팀 자격중지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도쿄올림픽까지 일종의 '집행유예' 기간을 준 뒤 올림픽 이후 자격중지 징계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승재는 선수촌으로 복귀해 올림픽을 준비한 뒤 올림픽 이후 다시 퇴촌하게 된다.

이로써 서승재의 징계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됐던 최솔규와 채유정(혼합복식)도 구제를 받게 됐다.

배드민턴계 관계자는 "과거 배연주는 단식선수여서 징계 변동이 없었지만 서승재는 복식선수란 특수 상황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선수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강했다. 더구나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최대행사를 앞두고 있어 협회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약 과정을 놓고 서승재와 안 감독 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향위는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향위는 이날 안 감독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는 대신 향후 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재논의키로 했다.

경향위는 "가계약의 진실은 인천국제공항측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정에서 가려지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진실공방과 별개로 서승재에게 올림픽 출전 기회는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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