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내 수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던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들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다른 관람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