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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세제특위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입력 2024-06-20 13:03

與세제특위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8 kjhpress@yna.co.kr


기재차관 "상속세율·과표·공제액 등 개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 가업승계 대상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익법인 세제지원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세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상속세"라며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 등이 문제점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고 합리적 대안이 제시돼 있음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거대 야당의 프레임 씌우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 규모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가업상속세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별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은 그동안의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도 국민소득과 국가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는 상속세 시행국 중에서도 세율이 높은 편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2000년 이후 유지돼 온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jkim84@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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