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등에 취업할 생각으로 입국한 피해자에게 7천 달러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성매매 업소 등에 취업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