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