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며 다투던 상대방을 겨눴다 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회칼과 손도끼를 갖고 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협할 의도만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흉기를 휘둘렀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