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같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번 제재의 주요 내용이다. 당국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이 필요하다. 이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 18일∼2022년 5월 24일 변액보험 등 236건(수입보험료 30억68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1월 30일∼2022년 8월 31일 중 약관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합산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51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DB생명보험 역시 2018년 1월 30일∼2022년 5월 13일 종신보험 등 132건(수입보험료 3억62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데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