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다음달 본격 실시…올해 서울 시내 5곳 추가 설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