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께 경기 시흥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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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입력 2023-03-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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