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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지방보조금 받으면 최대 징역 10년

입력 2023-03-23 16:19

부정하게 지방보조금 받으면 최대 징역 10년



투명성 강화 위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규모는 2018년 15조7천억원에서 2022년 20조2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인건비를 받는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근무시간을 허위 신고해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면 이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만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보조금의 디지털 관리시스템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탬e는 올해 1월 시·도를 대상으로 일부 개통을 시작해 오는 7월에는 시·군·구로 확대되고, 내년 1월에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보조사업자 모두에게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자격을 확인하고, 실시간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yki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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