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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계약서로 인터넷은행 대출금 가로챈 일당 3명 구속기소

입력 2023-03-23 16:19

허위 전세계약서로 인터넷은행 대출금 가로챈 일당 3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서류를 조작해 인터넷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지적장애를 앓는 B씨를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에 정부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 1억원을 대출받으려다가 서류 미비로 승인을 거절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무주택, 무소득 청년이면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은행에선 비대면 서류 접수 등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해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임대인·임차인 모집, 대출 신청, 인출, 수익 배분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B씨에게도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말한 점 등을 토대로 B씨도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실제 분배받은 수익이 없고 거액의 대출금을 갚아야 할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A씨 등이 가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준 건물 임대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you@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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