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6일 0시 15분께 송파구 삼전동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황모(42)씨를 붙잡아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아울러 경찰이 현장에서 신원을 조회한 결과 황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와 여러 건의 지명통보가 이뤄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