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1452건을 분석한 결과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이 70%(1015건)로 가장 많았다.
의료법상 휴업이나 폐업 예정인 의료 기관은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선납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을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하게 선납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는 게 좋다"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