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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나도 모르게 발급된 가족관계증명…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정보

입력 2021-10-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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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발급된 가족관계증명…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정보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30대 가장 A씨는 얼마 전 이혼한 전처로부터 아이의 양육권을 내놓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처는 A씨가 재혼하고 딸도 낳아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자신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6살 아들의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과거 2년의 별거 끝에 작년 8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로 보지도 않던 전처가 자신의 가족 사항을 너무도 소상히 잘 아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의 가족 신상이 노출된 것으로 보고 법원과 읍사무소 등에 알아본 결과 가족관계증명 서류가 무단으로 발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은 타인에게 발급할 때 신분증과 위임장, 혹은 법원의 보정명령서 등이 필요한데 일선 관청에서 그냥 발급해준 것이다.

A씨는 23일 "전처가 아이의 친권을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면서 "두 집의 양육비를 부담하려면 힘들겠다고 비아냥거렸다"고 말했다.
그는 "9월 말쯤 딸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놓았는데 전처가 본 후 바로 가족관계증명을 발급받고 나에게 양육권 포기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정보는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데 일선 관청의 일처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처가 나의 가족관계증명 신청서에 양육권 소송을 발급 목적으로 기재했다고 들었다. 나도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담당 부서는 문제의 심각성도 잘 모르는 듯한데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A씨는 행정자치부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는데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관할 군청 감사실에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군청 감사실 관계자는 "엊그제 민원 전화를 받고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확인돼 징계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일선 행정부서에 전파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을 실수로 발급한 읍사무소의 관계자는 "행정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발생한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민원이 쇄도하는 점심시간에 혼자 근무하다 발생한 실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daeh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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