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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남은 성매매 집결지 전국 15개…정부, 신속한 폐쇄 추진

입력 2021-06-10 13:18

아직 남은 성매매 집결지 전국 15개…정부, 신속한 폐쇄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4월 7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와 노후 공장·창고가 있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 최고 44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같은달 8일 서울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모습. 2021.6.10.[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여성가족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회의를 열고 전국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현황을 점검하고,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폐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성매매 종사자 등 집결지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다.
정부는 앞서 2004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4년 35개이던 집결지는 현재 15개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개, 서울·강원·전북 각 2개, 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 각 1개다. 이들 15곳의 성매매 종사자는 약 900명 정도다.

이 중 강원과 경북, 전북의 3개 집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집결지 폐쇄가 결정돼 도시재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는 폐쇄된 집결지에 양성평등복합문화공간이나 문화예술복합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이 성매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전국 성매매피해 상담소와 집결지 인근 간이쉼터인 '열림터'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경찰의 신분위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올해 9월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준비사항도 다룬다.
특히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와 관련해 세부적인 수사 절차와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갖고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위장수사 등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ohye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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