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국내 더러브렛 조교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서는 이달 30일까지 각 경마장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는다. 최종 선정자는 6월 5일 알맨(경마관계자 행정시스템)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신규 개업 조교사는 지원자 중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순으로 선발한다. 동일연도 면허취득자의 경우 연령 순, 경력기간 순으로 개업 순번을 부여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부터 조교사 면허소지자 개업 순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면허소지자의 개업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