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화물차기사 추락사망 영흥발전소…사고현장에 안전관리자 없었다

입력 2020-11-30 13:11

화물차기사 추락사망 영흥발전소…사고현장에 안전관리자 없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0대 기사가 석탄회(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다가 추락해 숨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8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화물차 기사 A(51)씨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주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를 45t짜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뒤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하던 상차 작업은 화물차 상부 뚜껑을 통해 호스를 연결하면 일정량의 석탄회가 차량에 쌓이는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현장에 별도의 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시 혼자서 작업 중이었으며 안전모와 안전대는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 관리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 발전소와 A씨가 소속된 석탄회 운송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하차 업무에 대한 하청 계약 관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하차 작업은 몇 명이 조를 짜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화물차 기사 혼자 일하는 구조"라며 "일단 서류상 안전 관리자부터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관련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상하차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으면 보호구를 착용하고 난간을 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게 돼 있다"며 "안전 조치 주체를 우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 A씨가 3.5m 높이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정치권과 노동계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화물차 기사들은 빠른 배차를 위해 안전 조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반복된 발전소 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화물 근로자의 고유 업무는 석탄회 운송인데 발전소는 상하차 인력을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며 "원청업체가 해야 할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