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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방어 나섰다 "하이브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전문)[종합]

이유나 기자

입력 2024-05-07 17:50

민희진 '해임' 방어 나섰다 "하이브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전문)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대표이사 해임 방어에 나섰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7일 어도어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 측은 이날 하이브에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예정.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희진 대표를 비롯해 부대표와 이사 등이 소위 '민희진 사단'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임시주총이 열리면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고발한 건과 관련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아직 의미 있는 수사(진행 상황)는 없다"라며 관련자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기록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하 민희진 측 입장 전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도어 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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