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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서 위조상품 유통 급증…적발 건수 1위는 '네이버 블로그'

이미선 기자

입력 2020-09-20 13:52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증가한 가운데 대형 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위조상품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김경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4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한 위조상품 유통 건수는 8009건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5888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7662건까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1만3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플랫폼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네이버 블로그가 2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스토리(1782건), 번개장터(1165건), 네이버 밴드(1058건), 쿠팡(611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3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상품 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재택 모니터링단(120명)의 적발 실적은 더 많았다.

재택 모니터링단이 인스타그램, 번개장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헬로마켓, 네이버 카페, 쿠팡 등 7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한 위조상품 유통 건수는 2019년에는 12만1536건, 올해는 8월까지 7만3962건에 달했다. 최근 2년간 재택 모니터링단이 가장 많이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한 온라인 플랫폼은 인스타그램(5만2635건)이었고, 번개장터(3만4459건), 카카오스토리(3만2056건)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달 초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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