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개월 후인 10월 18일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에서 오피스와 상가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는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하고서 1~2인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됐다.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실이 많이 생긴 도심 내 유휴 오피스텔 외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