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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일까지 클럽·노래방 등 사용제한 행정명령 연장…다방·목욕탕도 포함

장종호 기자

입력 2020-04-10 17:07

경기도, 19일까지 클럽·노래방 등 사용제한 행정명령 연장…다방·목욕탕도…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정부 지침에 추가해 다방과 목욕장업에도 사용제한 행정명령 내리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인 도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및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업소 유형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노래연습장(7620곳)과 PC방(4751곳) 행정명령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학원(2만2936곳) 및 교습소(1만155곳)와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7504곳),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6826곳)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외 추가적으로 다방 1254곳, 목욕장업 897곳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 접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인데다 정부에서도 '강화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 처분을 연장하게 됐다.

임 단장은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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