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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 분리진료 '국민안심병원' 127곳 지정…전화·대리 처방도 운영

장종호 기자

입력 2020-02-27 13:51

호흡기환자 분리진료 '국민안심병원' 127곳 지정…전화·대리 처방도 운영
인천성모병원 발열·호흡기 안심진료소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97개소, 병원 20개소 등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다.

국민안심병원 A유형(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용 외래를 설치 운영)은 73곳, B유형(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입원 진료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54곳이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대본은 3월 초까지 병원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본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 처방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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