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금 비(非)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 PB센터에서만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엄격한 내부 통제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방안이다.
애초 금융당국은 최종안 발표 전인 지난달 14일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에서는 원금 비보장 상품의 판매 직원에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그 예시로 예금과 펀드 창구를 분리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예금·펀드 창구의 분리가 물리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은행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펀드 창구의 분리는 하나의 예시일뿐, 물리적으로 다 분리하도록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일반 창구에서 무분별하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