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우렁이는 제초제의 대체 수단으로 친환경 농법에서 널리 쓰이지만, 자연 생태계에 유출돼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생태계 위해성 1급'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왕우렁이 관리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업인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모내기 전·후에는 용수로와 배수로에 차단망이나 울타리를 설치하고, 유실된 왕우렁이와 알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또 왕우렁이가 월동할 우려가 큰 용수로 등의 물은 빼고, 물이 흐르는 깊은 물 속의 왕우렁이도 수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