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모 중견기업 창업주인 A(89) 회장이 아들 B(56) 대표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를 보면 A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11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의 회사(유한회사)로 분리됐다.
이 가운데 한 회사인 D사는 같은 달 8일 '최대 주주변경 공시'를 내고 최대 주주가 A 회장에서 B 대표로 변동된 사실을 알렸다.
세부적으로는 A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28%가 B 대표에게 모두 넘어가 B 대표가 지분 51%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넘어간 지분 가액은 시가로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회장은 B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 없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소송은 A 회장 치매 등으로 인해 A 회장 딸(58)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소송을 진행 중이다.
A 회장 대리인 측은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인 B 대표가 주식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한다.
이에 대해 B 대표 측은 "주식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