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4개월여간 줄다리기를 벌인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도장을 찍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내용이다.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법 타결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WSsPmnEsXD8]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온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을 각 두명씩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여야 4당의 이날 극적 합의는 패스트트랙의 '골든 타임'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를 고려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을 지켜내면서 이날 합의를 이뤄냈다.
야 3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열흘간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선거제 개혁안은 여야 5당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각 당, 특히 민주당 내부 이견이 치열해 좀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합의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대로 선거제 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야 4당은 3개월간 진통을 겪은 끝에 간신히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만 270명 선출해 의원정수를 줄이는 내용의 자체 선거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국당 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한국당의 협조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고육지책'을 짜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