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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한다

입력 2019-04-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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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한다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인득(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7 image@yna.co.kr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단, 안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경찰은 안 씨 신상 공개로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불이익당해 화났다"/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I1iVWTk8_QI]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안 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 씨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ks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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