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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학의 동영상’ 피해자입니다”주장 피해 여성, 檢 자진 출석

박아람 기자

입력 2019-04-16 11:04

“나는 ‘김학의 동영상’ 피해자입니다”주장 피해 여성, 檢 자진 출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특수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지난 15일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다.



A씨는 2013년 첫 번째 수사 당시에는 동영상 속 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014년에는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특수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피해를 입증할만한 녹취록 등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수강간 혐의 관련해 당시 검찰은 두 차례 모두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A씨가 2013년에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듬해 자신이라고 말을 바꾼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해 처음에는 2007년이라고 했다가, 2008년이라고 번복한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A씨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유로 제시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하였고 증거들을 더 제출하라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5년 만에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특수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 수사단은 이 전 기획관의 업무 수첩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다른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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