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른바 금리역전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주로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기존보다 20∼30% 할인해주다 보니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일도 발생해왔다. 예컨대 모 대형 카드사 카드론의 경우 6등급 금리가 16.31%인데 여기서 30% 할인하면 금리가 11.42%로 이 회사의 4등급 금리(13.92%)보다 낮아지는 것.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미끼 금리'로 일단 새 고객을 유치하고서 나중에 금리를 올려받으면 초기 비용을 벌충할 수 있어 손해 볼 일은 없다.
또한 금융당국은 카드론 금리 공시 체계도 세분화·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1∼3, 4, 5, 6, 7, 8∼10등급으로 공시하고 있는 공시등급을 신용등급별로 1∼2, 3∼4, 5∼6, 7∼8, 9∼10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또 기준금리와 조정금리, 실제 운영금리를 구분해 공시하게 했다. 조정금리는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해주는 금리로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빼면 실제 대출되는 운영금리가 나온다. 기존엔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가 공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