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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복운전자 실직 우려되자 항소심 법원 선처

입력 2019-01-20 08:22

상습 보복운전자 실직 우려되자 항소심 법원 선처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습 보복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공기업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 경기도 구리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50)씨의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려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3차례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블랙박스에는 A씨의 보복운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보복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B씨와 합의했고, 성격을 고치고자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보복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지질렀고 자동차를 급정거해 피해자를 위협,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택했다.

A씨는 실직 위기에 처했다. A씨가 다니던 공기업에서는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 면직되기 때문이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은 가혹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yo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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