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11월 13일 밤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B씨 체크카드를 주운 뒤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고 이틀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 5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했다.
A씨는 애초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약식명령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