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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노조 간부 월급 '웃돈설' 사실이었다…무더기 적발

입력 2018-11-21 11:32

부산지역 시내버스와 택시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핑계로 월급에 100만원 안팎 웃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시내버스 33개 업체와 택시 96개 업체의 사업주 1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노동청은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금 부당지급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사 측은 노조 지부장들이 근로시간 면제자인데도 근무일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각 사 노조 지부장에게 한 달 근무일 25일에 5일을 더해 30일 치 임금을 줬고 직무수당 명목으로 한 달에 80만원을 추가했다.
노동청은 이런 관행에 따라 노조 지부장들이 일반 노조원들보다 매달 110만∼140만 원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업체는 실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임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부산 96개 택시업체가 대표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전임자에게 월 소정 근로시간 기준 임금에 보조금 명목으로 40만원가량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조사 기간 훨씬 이전부터 임금 부당지급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관행은 건전한 노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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