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지난달 노르웨이 버겐 대학의 '세계 따돌림 연구소'에서 개발한 '부정적 경험 설문지'를 이용해 1천78명의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했다.
업무배제, 따돌림 등 22개 항목 중 주 1회 이상의 빈도로 6개월 이상 경험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된다.
주로 발생하는 양상은 '나에 대한 가십과 루머가 퍼짐',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 혹은 불쾌한 발언을 들음', '의견 무시당함', '병가, 휴가, 여비교통비 등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음'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