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는 올해 3월 26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해 같은 달 30일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한 거짓 서류를 꾸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D씨는 그해 4월 3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D씨는 그해 6월 인천에서 만난 스리랑카인 P(35)씨와 N(34)씨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허위 신청 방법을 이용해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돕고 미화 1천100달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P씨와 N씨는 같은 달 2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P씨와 N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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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