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방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hkm@yna.co.kr
<연합뉴스>
입력 2018-09-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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