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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해 중태 빠뜨린 20대 영장

입력 2018-08-21 07:58

여자친구 폭행해 중태 빠뜨린 20대 영장
[제작 이태호]

청주 흥덕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태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30분께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21·여)씨를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말다툼했다"며 "다투다가 손으로 어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일단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B씨가 크게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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