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제9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태아 피해, 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폐 질환 조사·판정에서는 신청자 626명 가운데 37명이 피인정인으로 의결됐다. 태아 피해는 8건 중 2건이 인정됐고 천식 질환은 신청자 2천606명 가운데 49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다.
제9차 피해구제위원회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을 신청한 5천861명 가운데 철회자 166명을 제외하고 90%에 달하는 5천253명의 폐 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