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잠들어 있던 B(20·여)씨의 신체 부위 사진 10여 장을 몰래 찍은 뒤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A씨가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정황을 확보한 상태"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