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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다 줄께" 만취 여성 차 태워 성폭행…징역5년형
입력 2018-01-21 14:05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한밤중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만 골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경남지역에서 길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두 차례 모두 여성이 술에 취해 혼자 길거리를 걸어가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이 몰던 차에 태운 후 한적한 곳에서 성폭행했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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