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8월 H(35·여)씨와 결혼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후 별거해오다 올해 7월부터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다시 함께 살았다.
이들 부부는 9월 1일 오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딸 부양 문제로 다퉜다. H씨가 먼저 이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한차례 내리쳤고, 이씨 역시 H씨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씨는 이에 격분해 H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과 가슴 등을 18차례나 찔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