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에서 온 이 난민 여성은 2014년 7월 임신 8개월째였을 때 가족과 함께 열차 편으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려다 입국이 거부돼 스위스 브리그에서 이탈리아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22일 재판에서 검찰은 송환 대기 중이던 이 여성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출산 징후를 보이는데도 경비대원들은 열차 시간에 맞춰 이들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는 데에만 급급해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여성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이미 자궁 밖으로 출혈이 시작된 상태여서 국경 경비대원이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의 남편은 현장에 있던 경비대원들에게 영어로 서너 차례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영어를 모르는 이 여성의 여동생은 '아기(babay), 아기'라며 경비대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